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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계약은 주 8시간 근무하는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이유로 첫주는 19시간을 출근하여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첫주 19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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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9시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첫 주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한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9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