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직이며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년 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고 두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b라는 회사에 취업 후 자발적 퇴사시 a회사에 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a회사에서 퇴사한지 1년도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마지막 사업장 퇴직사유로 판단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키핑하는 게 아닙니다. a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퇴사했더라도 그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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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a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순히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