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12,197,4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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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계, 입사일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 발생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9.3개 입니다. 입사일로 재정산을 하는 경우 총 73개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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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도 고용노동부 인증되어있는 기관에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교육기간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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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으로 6개월 상용직으로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하여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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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과퇴직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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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2,100,000 x 12 /31로 계산되어 812,90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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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폐업하였습니다. 3개월 전 퇴사한 직원에게 소액체당금 신청하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 부터 1년이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된 임금을 확인 받는다면 최대 3개월분의 월급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우선 지급한 것은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이 들어옵니다. 이 외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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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사용 후 퇴사 or 사용하지 않고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전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과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를 하면그만큼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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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권고사직인데도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2. 실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3.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거나 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4. 현직장과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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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야근 시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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