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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메뚜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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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입사인데 사대보험을 떼나요?

주 5일 7시간 근무입니다.

공휴일은 1.5배이고

도중입사로 2월5일에 근무했고

설날에 2일근무했습니다.

다음달 급여때 사대보험을 떼고 급여지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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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중입사로 2월5일에 근무했 설날에 2일근무했습니다. 다음달 급여때 사대보험을 떼고 급여지급이되나요?

      -> 입사 첫 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으며

      입사월 다음달 급여부터 고용, 건강, 연금보험이 공제됩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달에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떼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고용보험료는 첫달부터 떼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입사월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2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3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에 대한 임금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지급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초에 입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월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만 공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