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중입사인데 사대보험을 떼나요?
주 5일 7시간 근무입니다.
공휴일은 1.5배이고
도중입사로 2월5일에 근무했고
설날에 2일근무했습니다.
다음달 급여때 사대보험을 떼고 급여지급이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중입사로 2월5일에 근무했 설날에 2일근무했습니다. 다음달 급여때 사대보험을 떼고 급여지급이되나요?
-> 입사 첫 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으며
입사월 다음달 급여부터 고용, 건강, 연금보험이 공제됩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