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입사인데 사대보험을 떼나요?
주 5일 7시간 근무입니다.
공휴일은 1.5배이고
도중입사로 2월5일에 근무했고
설날에 2일근무했습니다.
다음달 급여때 사대보험을 떼고 급여지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중입사로 2월5일에 근무했 설날에 2일근무했습니다. 다음달 급여때 사대보험을 떼고 급여지급이되나요?
-> 입사 첫 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으며
입사월 다음달 급여부터 고용, 건강, 연금보험이 공제됩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달에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떼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고용보험료는 첫달부터 떼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입사월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2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3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에 대한 임금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중 중도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지급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초에 입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월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만 공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료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