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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협력적인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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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랑 제가 고용된 날짜랑 다릅니다

제가 재작년 5월부터 근무해서 요번년도 5월되면 2년입니다. 근데 수습 3개월하고 계약서를 8월에 써서 근로개시일이 8월로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회사에서 5월자로 등록되어있는데 5월에 퇴사해도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가 5월에 등록되어서 납부한 보험료는 6월부터 나와있습니다. 어찌됐든 5월부터 연금공단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5월 퇴사도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실제 근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8월부터 작성했어도 실제로 5월부터 일하셨다면 5월부터 일하신거로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도 5월부터 가입이라는 사실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입증할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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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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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늦게 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2년치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인계인수를 위해 한달전에만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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