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
7월2일부터 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주 5일평일출근입니다
1째주 3째주 수요일은 휴무이고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일이 보험기간에 들어갈까요
평일에 공휴일에도 출근했어요
피보험 가입기간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더라도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동 기간에 포함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의 합계를 말합니다.
출근하여 근무한 날
유급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규정에 의한 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하였어도 180일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피보험 가입기간 산정은 '유급일수'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은 피보험 가입기간에 당연히 포함되고,
선생님께서 출근하신 공휴일도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5인 이상이어서 유급으로 인정됐다면
그 날도 피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7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31일은 오타이신듯 합니다)까지라면 약 8개월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과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을 합하여 일주일 중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주휴수당) = 1주 6일로 책정이 되고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에 6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7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유급주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