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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똥구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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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

7월2일부터 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주 5일평일출근입니다

1째주 3째주 수요일은 휴무이고 시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일이 보험기간에 들어갈까요

평일에 공휴일에도 출근했어요

피보험 가입기간 얼마나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받더라도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동 기간에 포함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의 합계를 말합니다.

    • 출근하여 근무한 날

    • 유급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규정에 의한 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 연차유급휴가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하였어도 180일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피보험 가입기간 산정은 '유급일수'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은 피보험 가입기간에 당연히 포함되고,

    선생님께서 출근하신 공휴일도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5인 이상이어서 유급으로 인정됐다면

    그 날도 피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7월 2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31일은 오타이신듯 합니다)까지라면 약 8개월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위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과 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주휴일을 합하여 일주일 중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된다고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주휴수당) = 1주 6일로 책정이 되고 월 평균 26일로 책정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달력에서 무급 토요일만 제외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1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에 6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7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유급주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