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시 피보험단위와 유급휴일 가능할까요?
현재 월 200씩 급여받으며
주5일 월~금 8시간씩 근무하고
음식점에서 사장님포함 총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평균 8~12시간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일요일 유급휴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건이 기입 되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입 되어있지 않아도
5일 근무로 유급휴가가 포함되나요?(5+1)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급휴일 내용이없으면
피보험 단위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만 포함되나요?
3. 공휴일 빨간날 모두 근무하는데
피보험 단위에 포함이 되나요?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휴일, 빨간날 모두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유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5+1일로 산정합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도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일요일의 유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개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도 포함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은 하지 않고 쉬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3.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