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신중한야채김밥
살짝신중한야채김밥

4대보험가입시 피보험단위와 유급휴일 가능할까요?

현재 월 200씩 급여받으며

주5일 월~금 8시간씩 근무하고

음식점에서 사장님포함 총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두 평균 8~12시간 근무중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시 일요일 유급휴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건이 기입 되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입 되어있지 않아도

5일 근무로 유급휴가가 포함되나요?(5+1)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급휴일 내용이없으면

피보험 단위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만 포함되나요?

3. 공휴일 빨간날 모두 근무하는데

피보험 단위에 포함이 되나요?

  1.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에 포함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휴일, 빨간날 모두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4. 유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기재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5+1일로 산정합니다.

    2. 법정공휴일(빨간날)도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일요일의 유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개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도 포함되고,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은 하지 않고 쉬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3.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