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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메뚜기10
예리한메뚜기1021.06.01

평일, 주말 사대보험적용에 관해서 궁금해요

평일에 9-6, 5일근무 하는 근로자를 저희가 주말 4시간만 고용할때 사대보험을 적용시켜줘야하나요?

+ 우리 기업 타부서에서 9-6, 평일5일근무자를 저희부서예산으로 주말 및공휴일4시간만 채용할때 연차, 수당들이 합해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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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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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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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며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타부서 인원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및 수당 지급 등은 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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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부서 예산을 각각 사용한다는 특징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월화수목금토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또한 이를 반영한 임금으로 신고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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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근로할 시에는 연금/건강보험의 경우는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15시간 이하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 됩니다. 지급하는 임금에 따라 4대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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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기업 타 부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회사에서 주말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신고할때의 임금도 합쳐서 신고하여야 할것이고, 수당 등도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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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에 9-6, 5일근무 하는 근로자를 저희가 주말 4시간만 고용할때 사대보험을 적용시켜줘야하나요?

    + 우리 기업 타부서에서 9-6, 평일5일근무자를 저희부서예산으로 주말 및공휴일4시간만 채용할때 연차, 수당들이 합해져 나오나요?

    1. 같은 회사이므로 이중취업이 아닙니다. 4대보험을 2곳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회사에서 합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인 예산문제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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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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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부서별로 인사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사업자가 별도로 라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주8시간근로자서 3개월이상 근로케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대상이될 것입니다.

    다만 이중가입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것은 본업에 한정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경우 주8시간근무는 부서만 변경된 사정이 존재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별도 4대보험가입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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