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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대벌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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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기본근무 9시간 + 토요일 특근 2~3시간 출근 입니다.

주 만근5일+ 유급휴일1일 = 6일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특근 2~3시간이 근로일수로 같이 적용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적용되면 주7일이 통산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이 되니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한 주는 주6일 근로한 것이니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여 근무한다면 피보험 기간에 합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