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기본근무 9시간 + 토요일 특근 2~3시간 출근 입니다.
주 만근5일+ 유급휴일1일 = 6일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특근 2~3시간이 근로일수로 같이 적용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적용되면 주7일이 통산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이 되니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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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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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한 주는 주6일 근로한 것이니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여 근무한다면 피보험 기간에 합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