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이런경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기본근무 9시간 + 토요일 특근 2~3시간 출근 입니다.

주 만근5일+ 유급휴일1일 = 6일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특근 2~3시간이 근로일수로 같이 적용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적용되면 주7일이 통산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이 되니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