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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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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주 6일이 피보험가입기간이라고알고있습니다

만약 무급휴일인 토요일날 근무를 한다면 이날도 피보험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모두 포함하므로 무급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토요일 근무 시 그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근로를 한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