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일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주 6일이 피보험가입기간이라고알고있습니다
만약 무급휴일인 토요일날 근무를 한다면 이날도 피보험가입기간에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모두 포함하므로 무급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토요일 근무 시 그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근로를 한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