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금, 일요일 까지 1주일에 보통 6일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토요일에 근무하여 근무를하면 토요일도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처리된 일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토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과 유급휴일입니다. 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은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근무한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무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 즉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가 발생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일요일 총 6일이므로 해당 주 피보험단위 일 수는 6일입니다. 
- 다만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도 피보험단위 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는 바, 그 날 휴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근로일로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당연히 180일 계산시 -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 먼저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기간이란 회사에 "고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6월 30일에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1달은 30일이고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이 경우 피보험기간은 총 180일이 됩니다.(6개월 x 30일) -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 6일(토요일 포함)을 근무하고 1일의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됩니다. 6일(월~토) 근무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았으므로 일주일 전체가 임금을 받은 날이 되어서 근무한 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반면에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 이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리 계산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임금을 받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