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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랑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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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월~금, 일요일 까지 1주일에 보통 6일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토요일에 근무하여 근무를하면 토요일도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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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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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처리된 일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토요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과 유급휴일입니다. 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은 일요일이 보통 주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근무한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 즉 일반적으로 월~금까지 주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가 발생하는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일요일 총 6일이므로 해당 주 피보험단위 일 수는 6일입니다.

    • 다만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수가 발생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도 피보험단위 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는 바, 그 날 휴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근로일로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당연히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먼저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회사에 "고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해서 6월 30일에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 (1달은 30일이고 공휴일은 없다고 가정) 이 경우 피보험기간은 총 180일이 됩니다.(6개월 x 30일)

    ​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 6일(토요일 포함)을 근무하고 1일의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됩니다. 6일(월~토) 근무에 일요일은 주휴수당을 받았으므로 일주일 전체가 임금을 받은 날이 되어서 근무한 기간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 이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달리 계산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임금을 받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