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문의드려요
월~금은 09시부터 16시까지 일하구요
토요일은 09시부터 12시까지 일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구요
그러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매주 7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토요일 오전근무하는거는 안들어갈수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매주 7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토요일 오전근무하는거는 안들어갈수도 있는걸까요?
→ 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주 7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 시간을 일하든 근로한 날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주6일을 근로했으면 주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단 사업주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주5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근무일수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하므로 7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오전만 근무하더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6일 근무자이므로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무급으로 처리된 날을 제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