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방법?
1.토,일 하루7시간 (총14시간) 근로를 하면 한달에 고용보함 가입일은 4주기준8일인가요?
오전만 근무 후 조퇴하는 날도 고용보허무가입일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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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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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일인 토,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조퇴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로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4주기준
8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퇴하여 하루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수는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 주말근무를 할 경우 가입일은 평균적으로 8일정도가 될 것이며 오전만 근무후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은 하였으므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한 달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만을 합산하면 됩니다.
네,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2일씩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며, 조퇴를 하더라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