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도와주는불고기
역대급도와주는불고기

주말알바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방법?

1.토,일 하루7시간 (총14시간) 근로를 하면 한달에 고용보함 가입일은 4주기준8일인가요?

  1. 오전만 근무 후 조퇴하는 날도 고용보허무가입일수에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일인 토,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조퇴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일수로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4주기준

    8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퇴하여 하루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수는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 주말근무를 할 경우 가입일은 평균적으로 8일정도가 될 것이며 오전만 근무후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은 하였으므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한 달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만을 합산하면 됩니다.

    2. 네,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2일씩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며, 조퇴를 하더라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