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해고 후 사직서 작성못하겠고 지노위 알아본다고하니 급하게 징계위원회 구성하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걱정이 많으실것 같습니다.2. 질문자님이 다시 복직을 원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복직하여도 일하기가 어렵다면 판단이 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취업준비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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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없는 재택근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를하더라도 노동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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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및 퇴사후 임금 ,직장괴롭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적게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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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꼭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병가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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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했던 계약연장 권유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서면으로 명확히 한게 아니므로 퇴사사유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거부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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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제대로 받은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 4.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계산하여 1,619,41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명세서상 금액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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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내채공 등 중소기업 혜택 중 외주로 수입이 생기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외주 수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내일채움공제 진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물론 투잡을 기존 회사에서 승인한다는 가정입니다.)2. 대출기준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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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공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초과)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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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할 때 사고가 난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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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250만원입니다. 주5.5일 근무 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66,89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5인이상이 아닌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463,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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