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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여새260
쌈박한황여새260

입금을 제대로 받은 게 맞을까요..?

*근무기간 01/01-01/31

*1.1 유급휴무는 아닌 것 같구요

*일주일 3일 근무 / 12시간 (1시간 휴게시간)

*약정임금 월 1,630,000

근로계약서 보면 연장수당=주휴수당인 것 같고,

1월에 총 13일 (12/30-12/31 입금은 주휴수당 빼고 2일 임금 먼저 시급으로 쳐서 받았어요/ 1월에 주휴 한 번 더 있는 거 맞죠..?) 근무인데

명세서 보니 기본급 125.14시간 1,241,905

연장수당 39.11시간 388,095

=급여총액 1,630,000

공제 국민연금 14,580 / 건강보험 57,780 / 장기요양 7,480 / 고용보험 14,670 / 소득세 11,600 /지방소득세 1,160 총 합 107,270원 이라서

1,522,730원 실수령했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기본 근로, 4시간 연장 근로로 1주 3일 근로하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4.8으로 계산하였을때 최저월급은 대략 2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한주 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 4.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1,619,41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명세서상 금액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