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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멧새225
풋풋한멧새225

세전250만원입니다. 주5.5일 근무 인데,

세전 250만원 연봉 3,000만원 입니다.

주 5.5일 근무인데,

근무시간은 09:00~19:00 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마땅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수, 휴게시간 등 확인 어려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66,89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이상이 아닌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63,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9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62,200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0.5일의 근로가 몇 시간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략 244만원으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휴게시간도 알아야 임금계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평일에 8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한다면,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860원= 2,313,45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