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66,89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이상이 아닌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63,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