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250만원입니다. 주5.5일 근무 인데,
세전 250만원 연봉 3,000만원 입니다.
주 5.5일 근무인데,
근무시간은 09:00~19:00 입니다.
4대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마땅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수, 휴게시간 등 확인 어려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666,89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이상이 아닌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63,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9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62,2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0.5일의 근로가 몇 시간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략 244만원으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휴게시간도 알아야 임금계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평일에 8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한다면, "(44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0.5)×4.345주×9,860원= 2,313,45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