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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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3.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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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신고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 계산식을 보여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 산정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연차보다 적게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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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쓰고 썼는데 게속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마음이 바뀌어 다시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다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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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들은 사업체가 여러개 있던데요~ 그럼 겸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겸직이 문제되어 회사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있지만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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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전화를 피하는이유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전화를 피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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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차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만약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3. 그리고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5일 근무기준 7~8개월은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5개월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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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야간)근무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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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곳에 고용보험 가입된줄 몰랐는데 조회해보니까 고용+ 일용직에 조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에서 나온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산정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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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근한 상태에서 집까지는 도착을 한 이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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