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적용 업장이 5인 미만 업장도 적용되나요?

최저시급 적용이

5인 미만 업장도 지켜야 하나요?

4인 업장은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않는건가모?

5인 미만과 이상의 업장이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간 외 수당, 연차, 법정공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4인업장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급휴가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과 이상의 경우 해고, 연차, 가산수당 등이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업장도 지켜야 하나요? 4인 업장은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않는건가모?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7342477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5인미만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차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