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지역이동이 자유로운가요?
제주에 거주하는 기간제교사가 만약 제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년을 계약했으면 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기간제교사가 육지에서 살기를 원하면 육지로 거주지를 옮겨서 육지에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교사가 육지에서 살기를 원하면 육지로 거주지를 옮겨서 육지에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그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이 끝나면 타지역에 이동하여 다른 학교 시험에 응시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특정 지역에서만 계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육지로 거주지를 옮겨서 기간제 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등 기간제교사 채용정보를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지역이동이 자유로운가요?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니 교육청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사와 달리 지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대도시에서는 지역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