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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수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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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지역이동이 자유로운가요?

제주에 거주하는 기간제교사가 만약 제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년을 계약했으면 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기간제교사가 육지에서 살기를 원하면 육지로 거주지를 옮겨서 육지에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교사가 육지에서 살기를 원하면 육지로 거주지를 옮겨서 육지에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그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이 끝나면 타지역에 이동하여 다른 학교 시험에 응시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특정 지역에서만 계약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육지로 거주지를 옮겨서 기간제 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등 기간제교사 채용정보를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지역이동이 자유로운가요?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니 교육청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사와 달리 지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대도시에서는 지역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