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남 소재 공립 중학교에서 육아휴직으로 잠시 떠난 선생님을 대신하여 1년 간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휴직하신 선생님은 복직 예정이시구요. 이 경우, 계약 연장이 불가하니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혹은 공무원 관련한 다른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