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사 간의 임단협이 몇년 째 교착상태인데요. 임금협상 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단협 체결시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아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라고 보입니다. 어는 정도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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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직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왜 151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몇일을 근무하였는지 모르겠지만3일 이상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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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만근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만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은 해당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만근'이라는 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만근수당은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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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이 240만원이라고 하면 세금떼기전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2,71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21,950원 건강보험 (3.545%)96,060원 요양보험 (12.95%)12,430원고용보험 (0.9%)24,3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49,100원 지방소득세(10%)4,9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2,401,1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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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모두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전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무작정 질문자님의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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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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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공장은 휴게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종과 상관없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노동청 민원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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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용 최종이직일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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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현재 상태에서 미리 발급을 받으셔도 질문자님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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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에 퇴직을 하겠다고 퇴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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