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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의한 노조가입시 노조가입비 납부 문의

A회사와 B회사가 흡수합병 후 협약에 따라 A회사 비노조의 경우 B회사 노조가입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조가입시 가입비가 있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1. 노조가입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2. 금일 노조가입시 합병일로 소급해서 노조비를 납부해야 되는지?

(만일 합병일이 2020년 1월이면 2020년 1월부터 노조비 납부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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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조가입비에 대한 기준은 없고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2. 가입일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고 소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노조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2. 소급하지는 않고 가입시점 기준으로부터 노조비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