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조합비 공제를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과 함께 총회(대의원회)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 해당 규정과 결의만 있다면 조합비 공제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아, 별도로 조합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조합비 기타 의무금에 대한 일괄공제 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의원 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 2004. 6. 5.)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는 경우, 사측에서 조합원이 누구인지, 조합원 수의 변동추이는 어느정도인지 알게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로 그 힘을 증명하는 만큼 해당 사항은 노출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조합비 일괄공제보다 CMS를 이용하여 조합비를 걷는 것이 나은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