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노조에 가입 할때가 있잖아요 노조에서 내는 조합비 있잖아요.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란 무엇입니까?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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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전액 지불해야하는데, 만약 법령 혹은 단체협약에 의한 특별규정등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에것으로 지급할수 있기에,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를 적용할수 있는것입니다.
허나 단체협약등으로 조합비를 일괄공제를 정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회사)는 이를 공제할수 없으나, 묵시적인 동의도 허용이 되므로, 조합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동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해서 일괄공제를 하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