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제조업이고 3,000명이 넘는 기존노동조합있습니다
이번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현장관리자 노동조합'을 새로 결성하였는데
조합비 급여공제및 타임오프등 기존노동조합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회사에거 거부하면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