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노동조합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일사업내 동일가치노동은 맞지만 노동조합이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습니다.

임금협약을 했는데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과반수노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은 성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사규가 없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가 아니고,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