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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4.01.31

3개월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계약직 일 시 해고예고 여부

제목 그대로 입니다.


궁금한 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고용되었으며 3개월 계약서 작성후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한달 전 해고예고가 대상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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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 전제 여부나 계약기간은 상관없고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고용되었으며 3개월 계약서 작성후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한달 전 해고예고가 대상이 될까요?

    → 해고일자가 3개월 미만인 시점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