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수습 3개월안에 맞지 않으면 계약종료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 수습 3개월안에 맞지 않으면 계약종료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수습계약서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댱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직도 아니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수습기간 3개월을 인턴 + 계약직으로 설정하는 방식

    2)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고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하여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2. 위 1)번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3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2)번 정규직으로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 업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정규직 전환거부를 하면 부당해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세부 내용에 수습 기간 내 부적격 시 계약을 종료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식 채용 전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과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해지권을 사용자에게 남겨두는 형태의 특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정규직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더라도 3개월의 평가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그 기간 내에 질문자님의 직무 수행 능력이나 인품 등을 관찰하여 본채용 여부를 확정 짓게 됩니다.

    수습 기간 중이나 그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행위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합의 하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인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확고함에도 회사 측에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합의된 퇴사가 아닌 해고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통상적인 해고보다 그 사유의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업무 부적격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조직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업무상의 실질적인 결격 사유를 제시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해고 조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고, 수습기간만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내 본채용 거부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갖추어져야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