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사이트에 근무형태 궁금한 점..
채용사이트에 근무형태가 정규직이면 정규직, 계약직이면 계약직 아닌가요?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3개월, 정규직 전환가능) 이렇게 둘 다 써있으면 일단 계약직이고 전환이 안되면 그냥 계약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냥 정규직(수습 3개월) 이렇게만 되어 있는건 그냥 정규직인 게 맞죠? 수습기간이면 그냥 쉽게 해고될 수 있는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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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 미달 시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직 3개월로 명시한 경우에는(입사일~계약기간 만료일)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가지가 모두 기재되어있다면 둘중 하나의 형태로 지원하시거나 하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직 수습3개월일 경우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이라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쉽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