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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에 근무형태 궁금한 점..

채용사이트에 근무형태가 정규직이면 정규직, 계약직이면 계약직 아닌가요?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3개월, 정규직 전환가능) 이렇게 둘 다 써있으면 일단 계약직이고 전환이 안되면 그냥 계약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냥 정규직(수습 3개월) 이렇게만 되어 있는건 그냥 정규직인 게 맞죠? 수습기간이면 그냥 쉽게 해고될 수 있는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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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건 미달 시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반면에, 계약직 3개월로 명시한 경우에는(입사일~계약기간 만료일) 그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가지가 모두 기재되어있다면 둘중 하나의 형태로 지원하시거나 하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규직 수습3개월일 경우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이라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쉽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