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계약만료가 될수 있나요??
모집공고에 정규직 체용 으로 입사해서 1년3개월째 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가 적혀있내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약직이면 취업 사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에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모르나, 간혹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의미로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측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하며 교부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실제 본인도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할듯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을 1년 3개월 만에 알았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만, 정규직이라고 모집공고를 하고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면 허위 채용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합의하에 서명한 것이니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계약만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있다면 이는 계약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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