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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굳센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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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계약만료가 될수 있나요??

모집공고에 정규직 체용 으로 입사해서 1년3개월째 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가 적혀있내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계약직이면 취업 사기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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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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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기에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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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모르나, 간혹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의미로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측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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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하며 교부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실제 본인도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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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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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할듯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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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을 1년 3개월 만에 알았다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만, 정규직이라고 모집공고를 하고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면 허위 채용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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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자가 합의하에 서명한 것이니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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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계약만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있다면 이는 계약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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