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정확히 몇년 일하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나요?
계약직 1년에 정직원 전환 아니면 2년에 정규직 전환 이렇게 취업사이트에 올라와있는데 보통 몇년을 일하면 무조건 정직원 전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년 일해도 안되는경우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2년을 근무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요건에 따라서는 만 2년을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시간적 제약은 없습니다만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는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만 2년 근무하면 계약직이고 "2년 + 1일 근무"하면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 규정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최소 2년 1일 근무)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과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물론, 사업장 내규 등에 근거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한 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