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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여우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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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2022년 3월2일부터 2023년 1월1일 계약기간만료

2023년 1월2일부터 2024년 1월1일 계약기간 만료

2024년 1월2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계약

같은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연차 및 퇴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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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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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고 단순히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및 퇴직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무를 통해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및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및 퇴직금은 당연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