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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284
깨끗한오색조28424.01.31

퇴사한다고 말했는데,사장님이 사람을 구할 생각을 안해요..이건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11월12일 부터 현재까지 의류 도매 시장에서 저녁8시 부터 새벽5시 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입사때부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해주고 4대보험도 가입을 여러차례 말했지만 들어 주지 않았어요. 근무 일수는 2022년5월5일 이전까지는 주6일근무( 월차,년차 없음) 했었고 이후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며 22년7월28일부터는 퇴근(am:5시)매주 목요일 (am:10시)부터 많을때는 6시간 평균은4시간 정도 신상촬영을 페이 없이 하다가 23년8월17일 이후 앞으로 신상촬영 하는 것에 있어 페이를 요구하자, 줄 수 없다며 그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더 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않아 23년12월26일날 2월14일(구정) 까지만 일 하겠다고 말했고 사람구할 때 까지 있어 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사람은 구하지 않고 저에게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계속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들어준 4대 보험에 관련해 이야기 하니 , 또 하나 더 있는 매장을 제 명의로 사업자를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게 더 좋은거라며 저를 설득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명의만 빌려주는 거라 불안하고 싫다니까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사장님 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제가 알기론 밀린 4대보험 누락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제가 법도 잘 모르고 사장님이 강압적이고 시장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잘못 말이 나가면 다른가게에 취업을 못할까봐 지금까지 합리적이지 않다는걸 알면서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1.2월14일까지 일하고 싶고,

2. 문제가 커지지 않고 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지금까지 안들어준 4대보험이라도 들고 싶습니다.

3.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저는 어느정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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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시켜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건 사장의 사정이고 그전에 그만둬도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 회사에 요청하거나 각 공단에 소급가입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3. 보험가입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