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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달팽이265
충실한달팽이26522.10.17

"그만둘거면 그만 둬라" 라고 돌려서 퇴사 권고한 경우 권고사직 해당되나요?

10명도 안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5년째 재직중입니다.

(사장은 저를 성희롱해서 제가 성희롱이 불편하다고 말한 상태고 , 점심시간에 저만 밥을 따로 먹어서 사장은 저를 늘 짜르고싶어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를 나가게 할 구실이 없었음. 업무는 늘 잘 처리했으며 무단 결근 단 한번도 없습니다. )

1.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연차를 쓰려고합니다.
그러나 여름철 휴가기간에 사장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켜서 연차 개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 연차를 당겨쓰거나 , 무급휴가로 연차를 소진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으나
사장이 연차 당겨쓰기도 안되고 무급휴가로 다녀오는것도 안되니 ,
연차를 쓸거면 회사를 그만두고가는게 낫지않겠니?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위 처럼 말한 경우 제가 녹음을 했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해도 , 권고사직으로 정정 요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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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애매합니다.

    사장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지 그만두라고 적극적으로 말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연차휴가의 선사용 내지 무급휴가의 부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만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장이 성희롱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추후 권고사직으로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발언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