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5일~5월 16일 약 한달동안 근무를 하고 제가 5월 16일 당일에 일반적으로 문자를 보낸 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지 않은 이유는 한 달동안 사장님의 언행과 욕설 잔소리등 꾹 참다가 더이상 힘들 것 같아서 그만 두겠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3개월 뒤에 입금할테니 노동청에 신고해“, “최대한 법적 내에서 끌 수 있는 내로 끌다가 줄거다“ 라며 답장을 해왔습니다.
제 월급일은 20일이고 일터는 사장님과 저 이렇게 5인 미만의 사업장이였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여기다가 여쭤봅니다.. 그냥 이대로 손을 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로 동의한 바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답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5인 이상/미만 여부에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퇴직 이후 14일 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임금체불은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문자 내역이 있는 상황이기에 큰 문제 없이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뒤에 입금할테니 노동청에 신고해
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사업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70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걸로 대신 받으세요. 노동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퇴사처리한 떄는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