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5일~5월 16일 약 한달동안 근무를 하고 제가 5월 16일 당일에 일반적으로 문자를 보낸 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지 않은 이유는 한 달동안 사장님의 언행과 욕설 잔소리등 꾹 참다가 더이상 힘들 것 같아서 그만 두겠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3개월 뒤에 입금할테니 노동청에 신고해“, “최대한 법적 내에서 끌 수 있는 내로 끌다가 줄거다“ 라며 답장을 해왔습니다.
제 월급일은 20일이고 일터는 사장님과 저 이렇게 5인 미만의 사업장이였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여기다가 여쭤봅니다.. 그냥 이대로 손을 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