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계약시 알아야할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시급제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꼭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시급제로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주휴수당이나 연차 등은 별도 산정되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시급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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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을 나누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을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면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보건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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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법적인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으로 26,160,000원이므로12로 나눈다면 2,18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2.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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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가져간다 작성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이 있고 이후 급여지급시 질문자님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세금납부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도 당연히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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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세금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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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팁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여없이 고객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임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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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회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허락하였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본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팀장이 투잡부분에 관여를 하는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2. 법상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팀장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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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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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기 위해 오전반차쓰고 가려는데 회사에서는 지각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을 한후 오전근무 이후 나간다면 조퇴 또는 외출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각처리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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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에도 50만원 초과로 근로소득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납입 기간 동안 월 50만 원 이상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 소득이 월 50만 원 미만이었다면, 납입 기간 중 월 50만 원 미만의 근로 소득이 있었던 달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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