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만일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회계연도가 3월 1일 기준이라면 3월 1일까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3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