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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31

연가사용할때 원래 연달아 쓰면 안되는건가요??

집이 멀어서 연가를 조금 길게 다녀오기위해서 휴가를 연휴에 이틀 붙여서 가는데 상사분이 머라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미계획을 다짜놨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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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없는 이상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설 명절 연휴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연차휴가를 2일 정도 붙여서 사용한 것이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뭐라고 하든 그냥 쓰겠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만 빼면, 이틀 정도는 연달아 써도 됩니다.

    상사분에게 잘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무작정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