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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휴가를 냈는데 일이 바쁘다고 휴가당일날 휴가를 짜를수가있나요?

휴가를 내고 어디가려고하는데 휴가당일날 휴가를 짜르고 숙박 돈낸거도 다 그냥 무러야하는상황인데 이렇게까지해서 일을 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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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회사의 연차휴가 거부는 위법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고,

    당일에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그대로 연차휴가를 다녀와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임금이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연차 신청하는 경우 해당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휴가를 승인한 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당일날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내고 어디가려고하는데 휴가당일날 휴가를 짜르고 숙박 돈낸거도 다 그냥 무러야하는상황인데 이렇게까지해서 일을 꼭해야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지정권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일정이 확정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상기의 이유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사업주의 휴가시기 변경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기01254-1301)

    3.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당일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거부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처리 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