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1입사 24.02.02 퇴사시 연차 발생일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 + 24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2.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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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대부분 회사에서 정년을 만 60세로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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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23년 2월 퇴사예정이 아닌 24년 2월 퇴사예정으로 가정하고 작성하겠습니다.2. 질문자님이 21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에 퇴사하더라도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를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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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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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둘다 신고되었을때 세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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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면 사측에서 뭘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을 합니다.일단은 요구를 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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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근무일수 문제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회사든 근로자에 따라 한주 근로일수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휴일이나 휴무일의 요일이 다른 경우라면 공휴일 등 사정에 의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어느정도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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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봉사활동 명목으로 주말출근 강요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사참여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정이 있는 사람은빠질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다면 참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만약 공지와 다르게 참석하지 않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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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있는 직원 육휴시 원천세신고및 사장4건보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 나가는게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2.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은 이전 납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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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기재한 서약서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약서 등에 기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퇴사가 있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수당과 퇴직금은 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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