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성과급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올해(24년)부터 촉탁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년의 성과급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23년 당시 정규직이였는대 제외가 되었습니다.
촉탁직의 복지제도 및 성과급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촉탁직의 복지제도 및 성과급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촉탁직 관련하여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촉탁직 전환과 무관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라고 해서 성과급을 지급제외해서는 안될 것이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