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내역은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올해 정년이 지났다라고하여 촉탁직으로 변경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연봉직으로 있었습니다. 연봉에는 연차수당,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기타수당등이 있고 퇴직금은 없습니다.
촉탁직으로 바뀌면 연차수당, 상여금은 임금내역에 들어간다해도 퇴지금은 이제 받아야도는거 아닌가요? 촉탁직과 연봉직 어떤게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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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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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며, '촉탁직'은 정년이 도과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상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 촉탁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나 연봉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개념은 아니며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촉탁직의 경우에도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연봉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정년퇴사 후 촉탁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