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운 근로자 지역의료보험 통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월 8일자로 입사하신 근로자분이 있는데 입사신고를 1월 30일에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근로자 앞으로 지역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료 36만원 통지서가 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월 동안 무직인 상태를 기점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건강보험료가 36만원으로 높게 측정된건가요?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은 190만원입니다.)
2.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그 다음달엔 많이 부과된 보험료만큼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신고 완료 후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조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