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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오릭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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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자 지역의료보험 통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월 8일자로 입사하신 근로자분이 있는데 입사신고를 1월 30일에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근로자 앞으로 지역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료 36만원 통지서가 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해당 근로자가 1월 동안 무직인 상태를 기점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해서 건강보험료가 36만원으로 높게 측정된건가요?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월급은 190만원입니다.)

2.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그 다음달엔 많이 부과된 보험료만큼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사신고 완료 후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조정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지역의료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왜 36만원이 산정되었는지는 해당 직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2.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직원분이 지역의료보험료를 내는게 맞습니다. 사업장에서의 건강보험료는 2월부터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1월은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2월에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1월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고 입사 첫달은 1일 입사가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부과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