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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사랑새243
진실한사랑새243

퇴직연금 가입 시 그동안 충당했던 퇴직급여충당금을 일괄납부해야하나요?

퇴직연금 미가입상태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이 1억정도 있는 상태인데,

퇴직연금 가입 시 이 금액을 일괄납부하여야 할까요??


일괄납부하긴 부담스러운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나부해야 하지만 장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따라 소급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부담금을 적립해주고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상태에서 퇴직연금 가입시 그 시점에 계산한 퇴직금 총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1억 있는데 왜 일괄납부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