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 시 그동안 충당했던 퇴직급여충당금을 일괄납부해야하나요?
퇴직연금 미가입상태라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이 1억정도 있는 상태인데,
퇴직연금 가입 시 이 금액을 일괄납부하여야 할까요??
일괄납부하긴 부담스러운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나부해야 하지만 장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따라 소급납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부담금을 적립해주고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최종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상태에서 퇴직연금 가입시 그 시점에 계산한 퇴직금 총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 1억 있는데 왜 일괄납부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