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납입금액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하는데(담당자가 접니다)

1년이 지난 직원분이 계셔서 퇴직연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월급을 다 합한후 1/12로 나눠서 금액을 납입해야할지

1년까지 일반퇴직금으로 계산한 후 그 다음 월에 대한 월급을 1/12로 나눠서 합산해서 납입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초보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느 방식입니다.

    2. 따라서 우선 1년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불입하시고

    3. 다음에 다시 1년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4. 다만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 적립금 불입시기(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년 단위 등)를 확인하시고 1년 적립후에는 그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5. 퇴직연금 적립 시기 등 문제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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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입사 후 1년까지의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즉, 1년간 지급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