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날까지 일하고 그민두고싶은데 한달전에 말을해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는게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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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원이 양쪽모두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 모두 직원을 채용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두군데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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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에서 현직장 이직후 자발적 퇴사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직장의 사유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 육아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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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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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거지원을 받다가 퇴사했을 때, 차후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개인이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거지원에 대한 회사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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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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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지역으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도 가능하므로 시간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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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임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착오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덜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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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특별히 써먹을 만한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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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자주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 근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물론 징계를 할지 안할지는 회사에서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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