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진행중에 상대방이
알고보니 타지 사람( 저는 서울 상대방은 경주) 이어서 상대방의 주소지로 이관이 됐다고합니다.
지인이 하는 말로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이관됐기때문에 진술을 할 때 제가 상대방의 주소지인 경주로 가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정말 그렇다면 경주까지가지 않고 진술을 할 방법은 없응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지청이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로 이관된 것이므로 관할 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 출석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원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사업주 개인의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게 되며, 진정인이 관할을 다른 고용노동관서로 이관하여 진술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지역으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
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도 가능하므로 시간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반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해야 하며, 만약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등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