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에서 현직장 이직후 자발적 퇴사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전전 직장에서 2년 조금 안다니고 (21.1~22.10)
전직장 일하다가 (22.11~23.5) 현직장 공장으로 취업해서 일하는데 (23.5~24) 다니는중
1.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2. 만약 현직장이 안된다면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의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안 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없습니다.
2.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직장의 사유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 육아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직장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2. 최종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직장 이직사유로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