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 자리를 바로 다른 사람으로 채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사장이 문자로 근로계약서의 주소를 보고 집 앞으로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민원신청 때 써먹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퇴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구별됩니다. 계약서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회사에 퇴사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찾아가는 것과 미교부 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작성하지 않은 것고 교부되지 않은 것은 구분됩니다. 작성한 후에 교부되지 않았다면 미교부에 대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2.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미교부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특별히 써먹을 만한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미교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렇게 근무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민원신청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작성한 것으로 보나 미교부한 때에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단결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고 무단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사정이 있다면 방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집앞에 찾아와서 뭘 어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동법과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