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실제에 맞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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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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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의 차이 및 월급과 시급의 개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나 알바나 노동법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였어도 못받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임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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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사일이 기준이 아닌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20년 5 ~ 7월에 발생한 임금의 경우라면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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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임금이 아닌 실제 세전 임금인 285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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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장수당 계산시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 대상으로 특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수당 계산시반영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연장수당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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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꼭 2개월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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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병원 쉬었는데 연차에서 까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회사에서 연차를 소진시켜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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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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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중간에 휴직기간 2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회사와의 대화내용이나문자 등으로 퇴사가 아닌 휴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2.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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